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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을 막아라!

이자보다 높은 수익 내는 절세법 5

우먼센스 | 입력 2009.11.06 11:26

 




세금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부들도 관심만 가지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은 알면 돈 모으는 지름길이고 모르면 재테크의 독(毒)이 된다. 2009년 하반기, 우리 가정 경제를 지켜줄 5대(大) 절세 비법을 소개한다.

PART 1 부동산 - 양도세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하기

세금 전문가들이 현 시점에서 강조하는 세테크 전략의 중요 포인트는 내년 2월까지 적용되는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다. 집이 한 채만 있거나 무주택인 사람은 물론, 다주택자도 눈여겨봐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건설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과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경기 14개 시)의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양도세를 60% 깎아주기로 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백49㎡(45평)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조만간 신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내년 2월 전에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도 유망 택지 지역이나 대규모 신규 분양 주택 중 입지가 좋은 곳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소득이 없을 테니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집을 고르는 것이고, 그다음이 세금 계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다주택자는 배우자 증여로 절세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 역시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내년 말(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내후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따라서 세금 정리 차원에서 내년 말 이전에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상담이 최근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집이 한 채 있던 사람이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6억원까지 올랐다면 시세 차익이 5억원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판다면 양도세가 대략 1억6천5백만원쯤 된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만 8천5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연말 이전에 집을 팔았다가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아파트를 같은 가격(6억원)에 사면 최소한 양도세는 아끼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와 부동산 중개료를 2천~3천만원 지출하더라도 유리한 면이 많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편 명의의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주택가격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가 크다. 7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공제 대상 금액이 3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세금 면에서만 볼 때 실익이 그리 높지 않다.

PART 2 예금 - 비과세·세금우대, 절세 한도 꽉꽉 채워 누려라

생계형 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은 가입 1순위로 챙겨야 한다. 세금을 아끼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종 절세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가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혜택 등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재테크 수익률을 높이려면 절세형 금융상품을 알뜰살뜰 활용해야 한다.

먼저 이자소득세(15.4%)를 물지 않는 비과세 상품부터 체크해보자. 혜택이 푸짐한 대신, 비과세 상품은 가입 문턱이 높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천만원 한도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의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또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평균 5~6% 금리 수준의 배당소득을 받는 출자금통장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천만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한다.

▶ 농협·수협은 농특세 1.4%만 부과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세율이 15.4%보다 낮게 적용되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세금우대 상품은 비과세 상품보다는 가입 조건이 느슨하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의 고객은 1천만원까지는 9.5%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에 세금우대 혜택을 부가하는 것이다. 이때 1천만원 한도까지 최대로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매달 입금하는 적금보다는 목돈을 넣는 정기예금에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받는 게 좋다. 농협, 수협 단위조합, 신협의 조합 예탁금에는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20세 이상의 조합원이면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탁금에 대해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부부 기준 세제 지원 저축 가입총액도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은 연금을 탈 때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땐 각종 절세 상품을 잘 비교해서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난 뒤 결정하는 게 좋다. 예컨대 40대 직장인이 실전 절세 전략을 짤 때는 목돈은 세금우대 예금에 우선 가입하고, 매월 생기는 여유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넣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60세 이상이라면 세금이 없는 생계형 저축에 우선 가입하는 게 좋다.

PART 3 보험- 연금·종신보험엔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다

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상해·질병 등 각종 사고 시 위험 보장에 초점을 맞춘 보험으로, 질병·상해·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투자에 초점을 맞춘 보험으로, 교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만 20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줄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이 각 1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기간(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설(저축형) 상품도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보험 보장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젊은 시절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연금보험은 노후 대비뿐 아니라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은 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연 1백만원 한도)보다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 상속세 부담 덜 수 있는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남은 유가족들의 무거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도로 자주 활용된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평생 일궈놓은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생기는 셈.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준 다음,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둬야만 추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금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면, 부모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 시비가 생길 수 있다.

PART 4 펀드- 올해 사라지는 절세 펀드를 잡아라

지난 8월 이후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 펀드에 주어지는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로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원금보다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 장기 주식형·장기 회사채형 펀드 등 올해 안에 절세 혜택 폐지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와 관련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해외 펀드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올해 말 현재 손해를 본 경우라면 내년 중엔 세금 걱정 없이 원금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 내년 중 원금을 회복하더라도 투자 국가의 성장성을 따져봐서 환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소득을 고려해 해외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면 올해 안에 환매하는 게 좋다.

해외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라지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펀드 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공모펀드 내에서 펀드매니저가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되긴 하지만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을 낼 수 있다면 큰 부담은 아니다.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장기 주식형, 장기 회사채형 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 등의 각종 세제 혜택도 이전보다 확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추후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 안에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 주식형·장기 회사채형 펀드 등 절세형 펀드에 미리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먼저 장기 주식형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해 적립식으로 3년간 분기별로 최대 3백만원(연 1천2백만원 불입 한도)까지 불입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차에 따라 납입액의 5~20%(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당장 불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먼저 가입해놓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적립하면 된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투자할 때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단, 채권형 펀드는 금리 상승기(채권 가격 하락)에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펀드(2010년 출시 예정)도 눈여겨봐둘 만하다.

PART 5 상속-현명하게 재산 물려주려면 미리 준비하라

상속세는 자녀 등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 수나 각각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 오로지 죽은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일단 유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이하는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를 '일괄공제'라고 한다. 배우자가 살아 있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되면 추가로 5억원 이상,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 공제'라고 한다. 평생에 걸쳐 재산을 함께 만든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를 적용받는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상속은 대다수 사람들이 사망에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실패하기 쉽다. 5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이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단계별로 나눠주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과, 10~20년 뒤 재산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상속하고 상속세를 내는 것을 비교해보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컨대 지금 25세 아들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7백만원(세율 10%)이 부과된다. 만약에 20년 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 부동산을 아들이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사망 당시 부동산 가격이 5억원 정도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아버지 전체 재산이 50억원 정도라면 적용 세율은 최고 세율 50%가 된다.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들이 내는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만원이 된다.

▶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그런데 증여도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먼저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면세(免稅) 기준금액이 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는 3억원, 부모에게서 받은 경우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친족에게서 받은 경우는 5백만원까지다. 그다음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증여한 대상이 현금이나 예금일 때에는 액면가액이 바로 시가로 인정되지만, 부동산일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시세보다 20~30% 낮은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 증여에 비해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획 이효순 기자
취재 이경은('조선일보' 재테크 팀장)
사진 주은희
일러스트 정대영